2008년 4월 29일 화요일

노출측정의 기본원리

노출측정의 기본원리


여행을 갔을 때나 멋진 풍경을 보았을 때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만의 사진으로 멋지게 표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멋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사진을 찍는데 가장 중요한
노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노출을 결정짓는 조리개와 셔터, 감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독특한 사진연출
을 위해 같은 노출이라도 조리개와 셔터, 감도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글·사진 중앙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랩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의 관계

■ 노출의 구성요소

노출은 감광도(줄여서 흔히 감도)라고 하는 필름이나 수광소자의 빛에 대한 민감도가 기준이 된다. 즉 감도가 높으면 약한
빛에도 충분히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고 감도가 낮으면 강한 빛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감도는 국제기준에 맞춰 ISO
수치로 표현한다. 즉 ISO 수치가 크면 감도가 높은 것이고 ISO 수치가 작으면 감도가 낮은 것이다. 또한 노출은 셔터속도와
조리개를 사용하여 조절하는데 창문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즉 조리개는 창문이 열린 면적이고 셔터속도는 창문 열려있
는 시간이다. 따라서 창문을 많이 열거나 오랫동안 열어두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창문을 조금만 열거나 짧은 시간동안 열
어둔다면 빛이 적게 들어올 것이다.


■■ 감광도 (단위 ISO)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필름과 달리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리개와 셔터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노출의 한계를 해결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감도를 조절해서 노출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내나 야경을 촬영할 경우 조리개나 셔터속도
를 조합하여도 적절한 노출을 얻기 어려울 때 감도를 높여주면 좀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노출을 맞추기 위해
감도를 높여줄수록 입자가 거칠어지고 노이즈가 발생하며 컬러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 조리개

조리개 값은 f-number 로 불리는데 이는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한 조리개 지름의 비율이다. 즉 100mm 렌즈에서 조리개의 지
름이 50mm 라면 조리개 값이 f2 가 된다. 따라서 조리개 값이 크면 구경이 작아서 어두워지고 조리개 값이 작으면 구경이
커서 밝아진다. 또한 조리개 값에는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는데 조리개 한 칸이 2배의 밝기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2배의 밝
기차이를 갖는 한 칸을 Stop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1Stop은 두 배, 3Stop은 여덟 배의 노출 차이를 말한다.
조리개는 노출을 조절하는 기능 외에 심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심도란 앞뒤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말한다. 심도는 조리
개를 조일수록 깊어진다. 즉, 조리개 값이 커질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그러나 심도는 렌즈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신
이 소유하고 있는 렌즈를 직접 테스트 해 보기 바란다.



■■■■ 셔터 속도

셔터속도는 노출 외에 피사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경우는 피사체의 속도에 따라 셔
터속도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 역동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고, 셔터 속도
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도 정지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셔터속도가 늦을 경우 사진이 흔들
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삼각대 등 카메라를 고정시킬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상관관계

조리개와 셔터속도, 감도의 개념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조리개와 셔터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
도록 하자.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조리개와 셔터속도의 조합으로 동일한 노출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표현
되는 사진의 느낌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F1.4, 1/2000과 F16, 1/15의 노출은 같은 밝기의 사진이다.
그러나 F1.4, 1/2000의 사진은 심도가 얕고, 피사체가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고 반면 F16, 1/15의 사진은 심도가 깊고,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라면 움직임이 표현된 사진이 된다.
이와 같이 촬영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조리개와 셔터속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멋진 사진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즉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은 필름 또는 수광소자에 빛을 쬐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쬐는 과정을 노출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출량이 적절치 않으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사진이 되는데, 노출의 오류는 사진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실수이다. 물론 촬영 후 보정을 통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이때는 화질이 나빠져서 촬영 당시
노출을 적절하게 주는 것이 사진촬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가에 서있는 친구의 사진이 어두워서 표정도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스키장에서는 하얀 눈이
칙칙한 잿빛으로 찍혀 안타까워해 본 기억은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 카메
라가 하는 대로 또는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 값만 믿고 무턱대고 찍은 경우이다. 이렇게 회복
하지 못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출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정노출이란 무엇인가?


■ 적정노출이란?

간단히 말하면 감도, 조리개, 셔터속도를 조절하여 촬영자가 의도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노출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육안
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노출 값, 또는 Highlight와 Deep Shadow가 존재하면서 그 부분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노출 값을 적정노출이라고 한다.


■■ 노출측정

인간의 시각은 밝기에 순응하므로 정확한 노출 값을 육안으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노출계를 사용
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 대부분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를 이용하여 노출을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노출계는
18% 반사율의 중성회색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카메라의 노출만을 믿고 촬영할 경우 노출을 실패할 수 있
다. 즉 모든 노출계는 어떠한 피사체이든 18% 반사율을 가진 중성회색으로 간주하여 이에 맞춘 노출 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출계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노출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 18% 중성회색의 의미

18% 반사율의 중성회색이란 18%의 빛만 반사하고 나머지 82%는 흡수하는 밝기의 회색을 말한다. 18% 반사율을 노출계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18% 반사율의 밝기가 흰색과 검은색의 정 중간에 해당하는 농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중성회색을
노출계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중성회색이 모든 색이 똑같은 비율로 섞여있는 무채색이기 때문이다.
(그림의 노란색테두리 부분)
중간농도의 아무런 색깔 없는 무채색으로 Gray card가 있다. 이는 노출과 컬러의 기준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시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즉 그레이카드는 평면이므로 입체를 촬영할 때는 노출의 기
준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뒷면(90% 반사율의 흰색)을 하이라이트로 간주하여 노출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필름이나 수
광소자의 관용도에 따라 노출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반사식과 입사식 노출계

노출계는 반사식과 입사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카메라 내부에 장치되어있는 노출계와 같은 반사식 노출계는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카메라 위치에서 측정한다.
반사식 노출 측정방식을 사용할 경우 같은 조명이라도 피사체 자체의 밝기나 색상에 의해 노출 값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피사체에 따라 노출계 값 보다 노출을 더 주거나 덜 주어야 적정노출이 된다. 자! 여기서 반사식 노출계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난, 반사식 노출계야, 난 모든 피사체를 18% 반사율을 가진 중성회색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피사체가 희든 검든 모두
18% 반사율이 되는 노출 값만 말해, 사실 내가 피사체의 밝기가 흰지 검은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피사체가 검거나 희거나
나는 피사체가 18% 반사율의 중간 밝기가 되는 값을 일러주지,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일러준 값대로 노출을 주면 희거나 검
거나 모두 회색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으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보정을 해줘야 할 거야”

이와 같이 반사식 노출계를 사용할 경우 밝은 피체는 노출부족, 어두운 피사체는 노출과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밝은 피사체는
노출을 더 주고 어두운 피사체는 노출을 적게 주어야 한다.
입사식노출계는 피사체에 비춰지는 빛의 절대적인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피사체의 밝기와 색에 관계없이 일정한 노
출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빛을 직접 발하는 피사체나, 빛이 투과하는 피사체 그리고 피사체의 밝기 차이 등은 측정이 불가능하
다. 또한 입사식 노출계 사용에서 주의 할 점은 사용하는 이미지센서나 수광소자의 관용도이다. 따라서 입사식 노출계를 사용
할 경우 피사체가 밝으면 노출을 덜 주고 피사체가 어두우면 노출을 더 주어야 한다. 특히 입사식 노출계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광부는 정확히 카메라를 향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카메라의 노출 측정 방식

카메라내장 노출계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출계이다. 따라서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메라내장 노출계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반사식 노출계이다. 따라서 반사식 노출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또한 용도에 따라 노출을 측정하는 센서의 범위를 달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카메라내장
노출계의 측정방식에는 화면전체를 고루 측정하여 평균을 내는 평균측광방식, 중앙부중점측광, Spot측광, 다분할
측광방식이 있다.

 

①평균 측광: 화면 전체에 걸쳐 고르게 밝기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표시한다. 따라서 피사체가 밝거나 어두울 경우 노출 값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②중앙부중점 측광: 화면의 중앙부의 일정한 부분의 밝기를 측정하여 표시한다. 평균측광 방식에 비해 노출에서 배경의 영향
을 덜 받는다. 따라서 주제가 중앙에 위치하고 인물 등 중간 밝기의 피사체가 중앙에 위치한 경우 또는 역광촬영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스 팟(spot) 측광: Spot 방식은 화면의 아주 작은 부분만 측광하는 방식이다. Spot 방식을 사용하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의 밝기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피사체의 일부분이 사진에서 어떠한 밝기로 표현되는지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Zone system을 이용하여 촬영할 경우 Spot 방식의 노출계는 필수적이다.


④다 분할 측광: 화면상에 나머지 부분과 지나치게 밝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노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즉 태양
이나 광원 등 밝은 피사체가 화면에 들어오면 노출계는 피사체 전체가 밝은 것으로 알고 노출을 덜 주는 방향으로 노출 값을
지정한다. 따라서 노출이 부족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면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노출을 측정
하는 방식을 다분할 측광이라고 한다. 이때 어느 부분이 나머지 다른 부분과 지나치게 밝기 차이를 보일 경우 이 부분의 측정
값을 제외한 후 나머지 노출 값을 이용하여 노출을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출실수가 가장 적은 방식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분할 측광방식의 사용을 권장한다.



■■■■■■ 디지털 카메라의 노출 측정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촬영 즉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촬영한 후 LCD창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LCD창은 밝은 곳에서는 어둡게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밝게 보이기 때문에 노출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노출 측정을 위해 Histogram을 사용한다. 적정노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농도 값이 “0”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나야 한다. 이 경우 Highlight부터 Shadow까지 모든 디테일이 묘사된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와
같이 그래프의 끝이 LCD화면 밖으로 나갈 경우 Highlight 또는 Shadow의 디테일이 표현되지 않는다. 마지막 4번째의 경우는
 피사체 자체의 콘트라스트가 높아 Highlight와 Shadow 부분의 디테일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 노출보정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출계의 특성에 따라 노출계 값과 적정노출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
해 노출계 값 보다 노출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을 노출보정이라고 한다. 실제 촬영에서 노출을 보정할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경: 지나치게 밝은 피사체이다. 따라서 카메라 노출계 값으로 촬영하면 노출이 부족 되어 눈이 잿빛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노출을 2stop 정도 더 준다.
②야경: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극렬하다. 따라서 어느 부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노출 값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즉 가로등 같이 밝은 피사체가 노출측정에 포함되면 노출이 부족 되고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의 노출을 기준으로 하면 노출
이 과다하게 된다. 따라서 가로등이나 불빛을 피해서 중간 밝기가 되는 땅, 잔디 등을 기준으로 노출을 측정해야 한다. 특
히 아름다운 야경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해가 진 뒤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정도에 촬영하는 것이 좋다.
③역광: 역광에는 두 가지가있다. 즉 배경이 밝은 역광과 배경이 어두운 역광이 있다. 배경이 어두운 역광의 경우 노출계
값 그대로 촬영하면 되나 배경이 밝은 역광의 경우 노출이 부족 되므로 상황에 맞추어 노출을 더 주어야 한다. 이때는 중
앙부 중점방식을 사용하거나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 얼굴 부위의 노출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 촬영한다.


http://www.zoomin.co.kr/webzine/zn_webzine_view.asp?Thm_gcd_fg=WZTHEME&Thm_dcd_fg=101&wzb_seq=102&Page=1&wField=&wString=

2008년 4월 22일 화요일

의병투쟁

12. 항일 의병 전쟁

항일 의병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특징과 유명했던 의병장들은 꼭 알아두자. 또한 EBS나 여러 모의고사 중에 활빈당 관련 지문이 나온 적도 있으니 봐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을미 의병(1896.1)

 을미 사변과 단별령에 항의하여 일어난 의병이다. 주로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였으며 유인석, 이소응과 같은 의병장들이 대표적이다. 아관 파천(1896) 때 고종의 해산권고로 해산하였다.


2) 활빈당

 동학 농민 운동과 을미 의병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조직한 조직이다. 이미 양반 유생들은 고종의 해산권고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농민들로만 구성된 단체이다. 주로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격이며, 반외세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3) 을사 의병(1905)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을사 조약(1905)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후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통감정치를 하자, 이에 항의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을사 의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반 의병장(최익현)을 비롯하여, 신돌석 등의 평민의병장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평민들 역시 의병단체를 만들어 항일 의병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4) 정미 의병(1907)

 헤이그 특사 사건을 일제가 알아차린 이후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키자 민중들의 항일 감정이 극에 달했다. 군대 마저 해산하여, 해산된 군대가 무기 등을 가지고 의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의병은 보다 조직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하였으며 화력적인 면에서도 눈에 띄는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의병활동이 극에 달했을 무렵, 각 지방의 의병장들이 연합하여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1908)하지만, 당시 지위를 맡고 있던 이인영의 부친이 별세하자, 부친상을 치루고 오겠다며 이인영이 떠나버리자 뜬구름처럼 흐지부지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5) 남한 대토벌 작전(1909)

 일본는 남한 지방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의병들을 탄압하였다. 대다수의 의병장들과 의병부대가 이 때 일제에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는 등 의병활동은 시련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의병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의병장들의 대다수가 북쪽으로 향해 만주 등에 거주하면서 게릴라적인 소규모 부대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6) 의병 운동의 의의와 한계

 의병 투쟁은 1920년대부터 주를 이루게 되는 무장 독 

중립화론의 대두와 동학 농민운동, 갑오 을미 개혁

10. 거문도 사건과 중립화론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으로 청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고 청과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시 청의 외교고문이었던 뭴렌도르프와 러시아 외교고문으로 친러파를 양성하고 있었던 베베르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밀리에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수교를 하게된다.(1884)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함경도 경흥을 조차지로 요구(EBS 파이널 보기)하고 정부는 그것을 승락하게 된다. 이로써 러시아의 오랜 바람이었던 부동항의 확보는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항상 러시아를 늘 주시하고 있던 영국의 눈이 뒤집어졌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기에 이른다.(거문도 점령 사건, 1885 ~ 1888)

이에 부들러와 유길준 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여 중립화론을 내세웠으나 스위스와 같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될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스스로가 제창할 수도 없으니 중국에 청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같은 아시아에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과 화합하고 우리나라를 참석시켜 같이 중립 조약을 체결토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ㅡ 유길준, 「중립화론」


11.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 을미 개혁

 악명높고 출제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순서, 주체, 개혁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1) 동학

동학은 1860년 서학에 반발하여 최제우가 유불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신앙과 통합하면서 생겨나게된 종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학(西學)에 반대하였다하여 그 이름도 동학(東學)이라 하였다.

사해 평등주의와 '사람은 곧 한울'이라는 구호 아래 남녀노소의 평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적 입장을 가진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과 백성을 혼란캐(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였으므로, 1863년 최제우는 처형당했고, 동학교도들은 탄압받았다.

하지만 평민들에게 있어서 동학이 내세운 평등 사상은 무척이나 달콤한 것이었기에 몰래몰래 믿어나가다 정부의 탄압이 많이 줄어들었을 무렵, 전에 처형당한 교주 최제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집회를 벌였다.(삼례 집회, 교조신원운동, 1892) 이는 종교적인 집회라 하겠다.

이듬해 동학교도 이외에도 많은 농민들이 참여한 보은 집회에선 '보국 안민(保國安民, 나라를 구하고 민중을 편한캐 함)', '제폭 구민(除暴求民, 폭정을 없애고, 민중을 구함)' 등의 구호를 내걸며 지극히 사회 개혁적, 정치적인 집회로 바뀌어 나갔다.


2) 1차 동학 농민 운동(1894)


"우리가 의(義)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황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함이라."              ㅡ 전봉준의 격문


1894년, 1월은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이라고도 불리우는 동학농민운동은 그렇게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당하고 가혹한 수탈(만세보 등)에 항거하여 전봉준 등이 항거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파견한 안핵사 이용태는 이러한 농민들의 항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몽준 등에게 돌리자 분노한 동학 교도와 농민들은 민란을 일으켰다.

1894년 3월 남접의 강경한 동학교도(비교적 남쪽이라는 것이다. 호남 등의)들이 운동을 일으켰다. 1월 고부 민란의 정봉준 등의 지도부를 온건히 계승하여 반봉건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한양을 향하지 않고, 세력확장을 위해 남하했다가 다시 북상하여 황토현, 완산을 거쳐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동학교도들이 전주 이씨의 진주성을 점령하자, 당황한 정부는(당시 왕들이 전주 이씨였으므로) 청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없던 그들은 출병하게 된다. 그에 따라 1884년 갑신 정변 이후 일본은 청과 맺은 텐진조약을 근거로 남자어린이의 날, 코이노보리 등에 두발 뻗고 잘만 놀고 있던 일본군은 청군이 출발한 다음날인 5월 6일에 출정하게 된다. 청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자, 정봉준 자신이 구상한 시나리오와 크게 빗나가자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폐정 개혁안을 발표하여 그에 따라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치를 실시하게 된다.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富豪)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 갓은 없앤다.

 7. 청상 과부의 개가(改家)를 허용한다

 => 5, 6, 7 반봉건적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 수취제도 문란

 9. 관리 채용에는 지벌(地閥 ; 지연)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倭)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 반일적 성격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分作)한다.

 => 토지 제도 개혁 요구

ㅡ 폐정 개혁안 12조


2) 갑오 개혁, 2차 동학 농민 운동(1894) 을미 개혁(1895)

그렇게 1차 동학 농민 운동은 막을 내리고 정부는 정치적인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정청을 설치한다.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교정청을 폐지할 것을 협박하였다. (일본 경복궁 포위)

동학 농민 운동이 자체적으로 끝이 나고, 조선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 일 양군은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으며, 결국 전쟁이 나기에 이른다. (1894. 6. 23. 청일전쟁)

이윽고 일본은 교정청을 폐지시키고 군국기무처를 설치시켜 개혁을 단행하도록 한다. (1894. 6. 25. 1차 김홍집 내각, 1차 갑오개혁)

하지만 당시 일본은 청와 전쟁 중이었으므로 개혁에 대한 간섭도 적어 주체적인 개혁이 가능했다. 그러하여 10년 전의 갑신정변의 내용이나 동학교도들의 요구가 대다수 반영된 개혁이기도 했다.


 1. 이후 국내외 공사(公私)문서에 개국 기원( = 단기)를 사용한다.

  => 청의 종주권 부정

 2.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쓴다.

  => 신분제 폐지, 동학 농민군의 요구 반영

 4. 죄인 자신 이외의 일체의 연좌율(連座律)을 폐지한다.

 6.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하의 조혼을 금지한다.

 7.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

  => 동학 농민군의 요구반영

 8.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한다.

  => 동학 농민군의 요구반영

 => 1.2.4.6.7.8 봉건적 악습철폐

18, 퇴직 관리의 상업 활동은 자유 의사에 맡긴다.

20. 각 도의 각종 세금은 화폐로 내게 한다.


ㅡ 1차 갑오개혁의 개혁 법령


나름대로의 개혁은 성사되었지만, 한반도는 남의 나라(청, 일)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이에 동학교와 농민들은 다시 한번 반외세의 깃발하에 모두 모여(남+북접) 운동을 일으켰다.(척왜양창이)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11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힘을 잃고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만다.

같은 11월, 갑신 정변에 실패하여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가 일본을 빽으로 삼아 돌아왔다. 김홍집 - 박영효의 온건 - 급진 연립 내각(2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박영효가 2차 갑오 개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튼, 2차 갑오개혁에서는 헌법적 법률인 홍범 14조와 독립서고문, 교육입국조서(2005 수능) 등을 발표하였다.


 1. 청국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 청의 종주권 부정.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의 계승과 종실, 외척의 구별을 밝힐 것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 왕권 약화, 내각 중심(입헌 군주제가 아니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제정할 것

 6. 인민에 대한 조세 징수는 법령으로 정하여 명목을 덧붙여 함부로 거두지 말 것

 7.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

10. 지방 관세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할 것 => 사법권 분리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가 군제 개혁하는 것을 좋아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1895년 4월, 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은 요동 반도와 대만을 할양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하자(삼국 간섭) 12월, 일본은 청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된다.

러시아의 이러한 강한 모습을 보고 민씨정권을 비롯한 온건개화파는 청을 저버리고 친러파가 되었고 7월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친러적인 내각을 구성하였다.(3차 김홍집 내각) 이에, 일본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친러파의 우두머리격이었던 명성황후를 낭인들을 통해 시해하고 친일 내각을 세우게 된다.(4차 김홍집 친일내각, 을미개혁 : 연호(건양) 제정, 친위대(서울), 진위대(지방) 설치, 태양력 사용, 단발령)


3) 동학 농민 운동(1894)의 의의와 한계

동학 농민운동은 대내적으로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어 사회체제에 항거하고 갑오 개혁 때 그 뜻이 수용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외세적 성격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근대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해 미완의 운동으로 끝맺은 안타까운 '운동'이기도 하다.


4) 갑오(1894) 을미(1895) 개혁에 대한 평가

온건개화파 중심으로 정부의 주체적인 근대 개혁이라는 것과 앞서 갑신 정변의 급진개화파나 동학농민운동의 농민층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 또한 권력을 가진 소수층의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었고, 토지 개혁도 하지않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일본의 강요 속에 이루어졌다는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5) 개화 운동의 비교

공통점 : 신분제 폐지, 인재의 고른 등용, 조세제도 개혁

차이점 : 재정의 일원화, 반청적 경향(갑신정변, 갑오개혁)

         토지제도 개혁, 반일적(동학 농민운동)


6) 아관파천(1896)

을미개혁엔 태양력과 특히 단발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종을 필두로하여 머리를 잘리고 그 이하의 양반 유생, 평민을 비롯하여 남자들의 상투를 잘리게 된다. 명성황후 시해와 더불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1896년 1월 을미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인 보초가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하자, 고종은 조선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독살에 대한 히스테릭으로 일절 가공품은 입에 가까이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오로지 허기를 달랬던 것은 서양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던 캔으로 포장된 연유 까먹는 것과 생 달걀을 직접 깨뜨려 먹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다 그는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결정한다.(1896, 아관파천)

갑작스럽게 러시아 공사관 창문을 통해 나타난 고종은 을미개혁(특히 단발령)의 무효를 선포하고 을미의병의 해산을 권고하자 의병들은 해산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몇몇 이권을 러시아 공사에게 넘기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 최혜국에 관련된 모든 국가가 이권을 빼앗아 가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인 침해를 입기도 하였다.


7) 독립협회(1896 ~ 1898)

1896년, 서재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갑신 정변의 주인공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그 역시 급진 개화파에 속했다. 그는 갑오 개혁이 위로부터의 좁은 개혁임을 반성하고 독립협회(1896 ~ 1898)를 조직하여 민중을 계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유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고 만민 공동회 등을 통해 민중들의 의식을 높이고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절영도 조차, 한러 은행 폐쇄 등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그 대상은 러시아에 한정되었을 뿐, 미국, 일본 등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역시나 급진 개화파 출신답게 입헌 군주제의 전신격인 중추원 관제(의회 기능정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뒤에 나올 광무개혁 이후, 황제제일을 주장하는 광무정권과 정치적인 마찰(경제, 사회적인 마찰은 없었다.)을 이루어 황국협회와의 패싸움을 구실로 해산하게 된다.


8) 광무개혁(1897)

드디어 1년의 고요 끝에 그가 돌아왔다.(이렇게 말하고 보니, 무슨 아이돌이 컴백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문무백관과 독립협회의 간청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고종이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곳은 경운궁(지금의 덕수궁, '덕수궁'이라는 이름 자체도 일본의 잔재라고 한다.)으로 러시아 공사관의 바로 건너편이다.(언제든지 도망가기 쉽도록. 전에 경복궁 포위 때 호되게 고생한 고종이기에;;) 환궁한 고종은 원구단(환구단이라고도 한다. '원구단'도 일본의 잔재라는데. 확실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황제로 즉위한 곳이니 '환구단'이 맞는 말인 것 같다.)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인기드라마 「궁(宮)」의 영향으로 대한제국이 입헌군주제인양 떠드는 무식한 사람도 있을정도이니ㅡ 하지만 대한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동도서기와 비슷한 입장이다.)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군주제 국가이다. 황제의 전제적인 권한(정치적인 면)만 제외하면 모두 근대지향적인 (경제, 사회)개혁이었다 할 수 있다. 경제면에선 안정적인 조세를 걷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했고, 지계(地契 : 땅문서)를 발급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인정하였다. 근대적 공장과 회사 등도 이 개혁 때 생긴 것이다. 교통, 통신, 의료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앞서 언급한 교육입국조서와 같이 고종은 교육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각종 실업, 기술 학교를 세우고, 유학생도 파견하였다.

갑오 을미 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한만 광무개혁이었지만 역시 황제의 유일한 권한만을 강조하였음으로 복고주의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또한 이 시기가 가장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한 때이기도 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8. 임오군란(1882)

임오 군란은 표면상으로 본다면 신식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대우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반발에서 빚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화 이전부터 계속 되어오던 개화파와 보수파의 갈등의 하나의 표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다.


구식군인 : 당신(대원군)이 집권할 때는 이런 일(차별 대우)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흥선대원군 : 그럼 내가 다 책임질테니 하고 싶은대로 해라.


위와 같은 뒷이야기가 있는걸 보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구식 군인과 별기군의 대립과 더불어 그들 배후에 있는 흥선대원군과 민씨정권의 간접적인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군사를 요청하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사실 임오군란 자체 보다 청나라의 군대가 지금의 용산에 주둔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다는 것에 있다. 청나라 군대가 국내에 주둔하게 되고 청이 고문을 파견하였으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내지 통상권과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간섭이 심화되었다.

반면 임오군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제물포까지 불이나케 꽁무니를 빼버린 일본을 또 우리 정부가 열나게 제물포까지 쫓아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인들의 자위를 위한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하게 된다. (제물포 조약)


9. 갑신 정변(1884)

임오군란이후 청나라의 등에 올라타 권세를 누리게 된 명성황후는 개혁을 중단하고 보수화하게 된다. 하지만 청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주둔하고 있던 병력의 반을 회수해가고(라도 해도 아직도 서울엔 1500명 가량의 청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에 김옥균은 보수정권을 타도하고 개화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일본의 지원(일본군 150명ㅋ)을 지원받기로 약속하고 우정국 축하연을 기회삼아 정변을 일으킨다.(갑신정변, 1884)

그들은 14개조의 개혁 정강을 발표하여 정치, 재정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본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3일만에 정권을 접고 일본으로 망명한다.

그들의 어설픈 정변은 오히려 청을 다시금 자극하여 청의 내정간섭을 보다 심화하였다. 게다가 급진 개화파의 다수는 해외로 망명하였기 때문에 개화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청의 조선 내정간섭이 점점 더 심화되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과 정치적인 담판을 짓고 서로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한다.(텐진조약, 1884)

갑신 정변은 최초의 근대국가를 향한 노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후 갑오 개혁에도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고, 서재필이 돌아와 독립협회를 조직하는 등 다시금 활발한 활동을 보여 계보를 잇고 이어간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에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으며 극소수의 급진 개화파들만이 지지를 했을 뿐,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뿐더러, 토지 개혁에 소홀하여 농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14개조 개혁안

1.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의 행사를 폐지할 것

 => 청의 종주권 부정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 신분제 폐지

3. 지조법(地組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 지조법(地組法)은 토지세(土地稅)이지, 토지 개혁이 아니다.

12. 모든 재정은 호조에 통할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날짜를 정하여 합문 내의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 의회적 요소(입헌 군주제적 요소), 최초의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개화 정책과 외교사절 파견

6. 개화 세력의 대두와 개화 정책의 추진


개화파의 뿌리는 박지원, 박제가를 축으로 하는 북학파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와 청을 왕래했던 오경석과 같은 역관 출신의 중인들로부터 신 문물이 전파되면서 중인들도 통상개화론의 주연들로 등장하게 된다.

통상개화론자들 이후로 개화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무 운동(洋武運動)를 모델로 개화하고자 하는 온건 개화파문명 개화론에 입각하여 변법적(變法的)인 개화를 모색하는 급진 개화파가 그것이다.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 의 북양대신 이홍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중체서용(中體西用)을 중심으로 깔아둔 양무 운동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청나라와 친하고 상대적으로 일본과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

동도 서기(東道西器). 즉, 동쪽 나라의 도리와 서양의 기술이라 함은, 우리 나라는 성리학적 윤리로 도(道)는 완성에 이르렀으나 아직 기술 문물이 발전하지 못했음으로 서양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부국 강병을 추구한다. 주로 개항 이후 1880년대의 주된 개화 운동(통리기무아문, 박문국, 기기창, 우정국, 별기군 등)와 대한 제국의 광무 개혁(기술, 농업, 학교 설립 등)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문명 개화론에 의한 개혁을 추구했던 급진 개화파는 서양 제국주의 열강을 개화된 문명이라 여기면서 그 중간자인 일본을 반 개화된 상태로 보고 미개화 상태인(그들 생각에) 우리 나라를 개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갖고, 청을 내려보았다.

동도 서기론자들과 달리, 그들은 서양의 발전된 문물들과 함께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당시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제도 개혁에 힘썼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들이 시행했던 갑신 정변과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적인 제도를 지지하고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위정 척사 운동

위정 척사(爲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성리학)을 위하고 사악한 것(서학 : 기독교)을 배척한다는 것'이다. 당시 선비들이 성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제사를 모시지 않고 조상신을 귀신으로 모는 등 유교 윤리에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여기어졌다. 굳이 말해본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를 개화, 보수의 두 축으로 보수쪽이라 할 수 있다.

개화론자들과 달리 위정척사는 크게 10년 주기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1860년대 병인양요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은 강력하게 통상 반대를 주장하였다. 물론 척화주전론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통상 거부정책과 맞아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유일하게 정부정책과 위정척사론이 일치한 경우이다.)

"(전략) 사학(서학)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소서."


1870년대 최익현1876년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면서 통상 개화가 불가능한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5불가론(소)으로 반대하였다.

"우리들의 물화는 대부분이 땅에서나는 것으로 유한한 것이고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야비하고 음란한(?♡_♡?)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양이 무궁무진합니다. (중략) 저들이 비록 왜인(倭人)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敵)입니다."


1880년대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쭌센으로부터 받은 「조선책략」을 가져오면서 청의 말도 안되는 외교정책에 이용당하는 설움을 영남에 있는 만명의 선비의 (상)소를 통해(지금으로 보면 서명운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반대하였다.(이만손 외. 「영남만인소」)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온 김홍집이 가져온 황쭌센의 「조선책략」을 보건데 온몸에 털이서고, 눈앞이 흐려집니다.(중략) 원교(遠交 : 여기서는 미국과의 통상을 뜻한다.) 핑계로 근린(近隣 : 러시아)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같은 오랑캐입니다.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1890년대 을미개혁으로 인해 단발령이 내려지고 을미사변(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로부터 시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략)... 국모의 원수 ... (후략)"


위정 척사의 의의는 통상 수교 정책처럼 반외세, 반침략에 대해 국권과 문화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단점 또한 통상 수교 정책과 같아서,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지연시켰다는 단점도 있다.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설립과 개항

1.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어린 나이에 왕에 즉위한 고종 대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기 시작했다. 흥선대원군의 정치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세도정치로 인한 왕권 약화와 그에 따른 조세 제도의 문란(삼정의 문란)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국외적으로는 이앙선이 출몰하여 민심은 동요케 하고, 천주교가 확산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이 흔들리는 등,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폭넓은 인재 등용과 세도 정치의 중심이었던 비변사를 축소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를 혁파하였고, 재상 회의기구였던 의정부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법전을 편찬(대전 회통)하고 경복궁을 중건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좀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세도 정치를 혁파하고 왕권을 확장시킨 것을 정리한 것을 대전회통이라고 생각하는게 좋다.)


당시 무차별적으로 농민들의 땅을 따먹고, 세금도 내지 않았던 서원을 철폐하고, 각종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면서 민생 안정을 꾀하였다.


[삼정 개혁 : 전(田)정, 군(軍)정, 환곡(環穀) 개혁

 전정 : 양전, 양안 사업(토지 조사), 토지 겸병을 통한 개혁

 군정 : 호포법(號~, 집집마다 군포를 내도록 하는 법)을 통해 양반에게도 군역 부여

 환곡 : 환곡제를 폐지하고 양심있는 양반의 개인 창고(사창)에서 곡식을 꾸도록 ]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원납전(願納錢 : 양반들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해서 내는 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당백전의 무리한 발행으로 인프레이션을 유발하였다. '경복궁 타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력의 징발 또한 가혹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양반이 반대한 것 : 서원 철폐, 호포제, 원납전

 농민이 반대한 것 : 당백전, 노동 징발 ]


2.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작년 수능인가에 출제되어 그다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순서는 꼭 알아두자. 순서, 인과 관계, 관련국(중요),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1) 병인박해(1866)

 러시아의 강력한 남하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흥선대원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에게 러브콜을 신청하였으나,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간에서 씹고 잠수타 버리자 이에 삐진 흥선대원군은 대규모의 종교탄압을 하게 된다.


2) 제너럴 셔면호 사건(1866)

 미국 상선(商船)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앵벌이

연극을 통해 평양에 들어왔지만, 시내를 향해 공격하자 이에 빡돌은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불질러 버렸다.


3) 병인 양요(1866)

 훌륭한 대동여지도 때문인지 서울로 직빵으로 가는 길을 알게된 프랑스는 강화도를

통해들어왔다. 문수, 정족 산성 등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쫓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강화도를 통해 들어와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장서들을 쌥쳐가서 현재까지 외교

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4) 오페르트 도굴 사건(1868)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충남 덕산(예산)에 위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5) 신미양요(1871)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뒤늦게 알고서는 미국이 뒷북쳐버린 사건이다.

 그들 역시 대동여지도를 통해 강화도로 들어왔다.

 쪽팔리긴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차이로 대포 몇 번 쏘다가 반응이 없어서 뻘쭘해진

미국이 그대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을정도이다.


6) 척화비

 이래저래 서양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갖게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소위 쇄국정책)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게 된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주체성을 지켰다는 것은 높이 평가되어 지지만, 그만큼 근대화와 세계화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3. 강화도 조약(1876)

최익현의 도끼 상서로 실각하게된 흥선대원군의 바톤을 민비가 이어받아 민씨 정권을 수립하였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및에서 억눌려왔던 개화론이 박규수 등을 필두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로부터 원샷 개혁(메이지 유신) 성공한 일본이 재수없기 그지없는 투로 외교문서를 보내자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이에 삐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는 정한론(한반도를 정복하자는 이론) 내세우기 시작한다.(원래는 신생 일본의 발전 발판으로써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하였다.) 곧 일본이 운요호 사건(1875)을 꼬투리 잡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조 일 수호 조규, 1876)가 맺어지게 된다.


주요 조항 분석

1관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해 청의 종주권을 부정

5관 조선은 부산 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락한다.

  => 본래 부산(동래)는 왜와 통상하던 항구였으므로 경제적 항구였던 부산러시아의

   남하 견제를 위해 군사적 목적을 띈 원산의 개항,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인 인천항

   개항하므로써 서울에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관 조선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요래 오라면 요래 올것이지 -ㅅ- 연안의 자원, 항로 확보와 유사시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9관 양국 관리는 약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 일본한테 유리한건 뻔하다 -ㅅ-

10관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경우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 치외법권(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 주의 :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조항이 없다


부속 조약

1) 조일 수호 조규 부록

 4관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간행이정을 10리로 제한한다 => 거류지 제한

 7관 일본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 일본의 화폐 유통 허용하여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된다.


2) 조일 통상 장정

 제 6조 조선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게 된다(방공령 발진!!)

 제 7조 일본 선박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FTA잖아?! <- 그래서 좋아? 관세가 없으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 못하지 -ㅅ-


4. 다른 나라와의 수교

1)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 전한 황쭌센의 「조선책략」에 의해 맺어진 조약이다.   

청은 자신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종주권)을 과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사실

청의 본 뜻은 청 - 조선 - 미국의 한 축을 구성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확  

대되어가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견제라 할 수 있다.


 주요 조항 분석

 제 4조 (전략) 미 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때리거나 재산을 훼손하면

        (중략) 미 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한다 => 치외법권

 제 14조 (전략)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락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 최혜국 대우, 아관 파천 이후 이권침탈에 악용되었다.

 

  그 외

  거중 조정 조항 : 위험할 때 서로서로 도와준다.

    => 형식적인 조항이다. 이후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

      정면적으로 위반된 조항이기도 하다

 2) 한러 통상조약(1884)

  조선 정부는 국내에서 청, 일의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 때마침 러시아는 외교 고문인 베베르를 파견하여 친러 세력을 확장하고

이윽고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수교를 맺게 된다. 그 결과 러시아는 함경도 경흥에 조차지를

확보하였다.


5. 외교 사절

민씨정권은 개화한 이후 개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주변국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여 신 문물과 신 제도를 수용하였다. 에는 영선사를, 미국에는 보빙사를, 일본에는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각각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렸다. 하지만 형식적인 보고서에 실망한 고종은, 밀서를 내려 비밀리 조사 시찰단(신사 유람단)을 파견하여 일본 근대화에 대한 다향한 의견을 수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