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2일 화요일

중립화론의 대두와 동학 농민운동, 갑오 을미 개혁

10. 거문도 사건과 중립화론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으로 청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고 청과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시 청의 외교고문이었던 뭴렌도르프와 러시아 외교고문으로 친러파를 양성하고 있었던 베베르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밀리에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수교를 하게된다.(1884)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함경도 경흥을 조차지로 요구(EBS 파이널 보기)하고 정부는 그것을 승락하게 된다. 이로써 러시아의 오랜 바람이었던 부동항의 확보는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항상 러시아를 늘 주시하고 있던 영국의 눈이 뒤집어졌고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기에 이른다.(거문도 점령 사건, 1885 ~ 1888)

이에 부들러와 유길준 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여 중립화론을 내세웠으나 스위스와 같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될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인데 우리 스스로가 제창할 수도 없으니 중국에 청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같은 아시아에 관계 있는 여러 나라들과 화합하고 우리나라를 참석시켜 같이 중립 조약을 체결토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ㅡ 유길준, 「중립화론」


11.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 을미 개혁

 악명높고 출제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순서, 주체, 개혁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1) 동학

동학은 1860년 서학에 반발하여 최제우가 유불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신앙과 통합하면서 생겨나게된 종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학(西學)에 반대하였다하여 그 이름도 동학(東學)이라 하였다.

사해 평등주의와 '사람은 곧 한울'이라는 구호 아래 남녀노소의 평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적 입장을 가진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과 백성을 혼란캐(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였으므로, 1863년 최제우는 처형당했고, 동학교도들은 탄압받았다.

하지만 평민들에게 있어서 동학이 내세운 평등 사상은 무척이나 달콤한 것이었기에 몰래몰래 믿어나가다 정부의 탄압이 많이 줄어들었을 무렵, 전에 처형당한 교주 최제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집회를 벌였다.(삼례 집회, 교조신원운동, 1892) 이는 종교적인 집회라 하겠다.

이듬해 동학교도 이외에도 많은 농민들이 참여한 보은 집회에선 '보국 안민(保國安民, 나라를 구하고 민중을 편한캐 함)', '제폭 구민(除暴求民, 폭정을 없애고, 민중을 구함)' 등의 구호를 내걸며 지극히 사회 개혁적, 정치적인 집회로 바뀌어 나갔다.


2) 1차 동학 농민 운동(1894)


"우리가 의(義)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황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함이라."              ㅡ 전봉준의 격문


1894년, 1월은 '갑오농민전쟁(甲午農民戰爭)',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 이라고도 불리우는 동학농민운동은 그렇게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당하고 가혹한 수탈(만세보 등)에 항거하여 전봉준 등이 항거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파견한 안핵사 이용태는 이러한 농민들의 항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몽준 등에게 돌리자 분노한 동학 교도와 농민들은 민란을 일으켰다.

1894년 3월 남접의 강경한 동학교도(비교적 남쪽이라는 것이다. 호남 등의)들이 운동을 일으켰다. 1월 고부 민란의 정봉준 등의 지도부를 온건히 계승하여 반봉건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한양을 향하지 않고, 세력확장을 위해 남하했다가 다시 북상하여 황토현, 완산을 거쳐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동학교도들이 전주 이씨의 진주성을 점령하자, 당황한 정부는(당시 왕들이 전주 이씨였으므로) 청에게 군사를 요청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없던 그들은 출병하게 된다. 그에 따라 1884년 갑신 정변 이후 일본은 청과 맺은 텐진조약을 근거로 남자어린이의 날, 코이노보리 등에 두발 뻗고 잘만 놀고 있던 일본군은 청군이 출발한 다음날인 5월 6일에 출정하게 된다. 청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자, 정봉준 자신이 구상한 시나리오와 크게 빗나가자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폐정 개혁안을 발표하여 그에 따라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치를 실시하게 된다.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富豪)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 갓은 없앤다.

 7. 청상 과부의 개가(改家)를 허용한다

 => 5, 6, 7 반봉건적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 수취제도 문란

 9. 관리 채용에는 지벌(地閥 ; 지연)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倭)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 반일적 성격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分作)한다.

 => 토지 제도 개혁 요구

ㅡ 폐정 개혁안 12조


2) 갑오 개혁, 2차 동학 농민 운동(1894) 을미 개혁(1895)

그렇게 1차 동학 농민 운동은 막을 내리고 정부는 정치적인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정청을 설치한다.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교정청을 폐지할 것을 협박하였다. (일본 경복궁 포위)

동학 농민 운동이 자체적으로 끝이 나고, 조선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청, 일 양군은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으며, 결국 전쟁이 나기에 이른다. (1894. 6. 23. 청일전쟁)

이윽고 일본은 교정청을 폐지시키고 군국기무처를 설치시켜 개혁을 단행하도록 한다. (1894. 6. 25. 1차 김홍집 내각, 1차 갑오개혁)

하지만 당시 일본은 청와 전쟁 중이었으므로 개혁에 대한 간섭도 적어 주체적인 개혁이 가능했다. 그러하여 10년 전의 갑신정변의 내용이나 동학교도들의 요구가 대다수 반영된 개혁이기도 했다.


 1. 이후 국내외 공사(公私)문서에 개국 기원( = 단기)를 사용한다.

  => 청의 종주권 부정

 2.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 쓴다.

  => 신분제 폐지, 동학 농민군의 요구 반영

 4. 죄인 자신 이외의 일체의 연좌율(連座律)을 폐지한다.

 6.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하의 조혼을 금지한다.

 7.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

  => 동학 농민군의 요구반영

 8.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한다.

  => 동학 농민군의 요구반영

 => 1.2.4.6.7.8 봉건적 악습철폐

18, 퇴직 관리의 상업 활동은 자유 의사에 맡긴다.

20. 각 도의 각종 세금은 화폐로 내게 한다.


ㅡ 1차 갑오개혁의 개혁 법령


나름대로의 개혁은 성사되었지만, 한반도는 남의 나라(청, 일)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이에 동학교와 농민들은 다시 한번 반외세의 깃발하에 모두 모여(남+북접) 운동을 일으켰다.(척왜양창이)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11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힘을 잃고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만다.

같은 11월, 갑신 정변에 실패하여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가 일본을 빽으로 삼아 돌아왔다. 김홍집 - 박영효의 온건 - 급진 연립 내각(2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박영효가 2차 갑오 개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튼, 2차 갑오개혁에서는 헌법적 법률인 홍범 14조와 독립서고문, 교육입국조서(2005 수능) 등을 발표하였다.


 1. 청국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 청의 종주권 부정.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의 계승과 종실, 외척의 구별을 밝힐 것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 왕권 약화, 내각 중심(입헌 군주제가 아니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제정할 것

 6. 인민에 대한 조세 징수는 법령으로 정하여 명목을 덧붙여 함부로 거두지 말 것

 7.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

10. 지방 관세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할 것 => 사법권 분리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가 군제 개혁하는 것을 좋아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1895년 4월, 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은 요동 반도와 대만을 할양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을 압박하자(삼국 간섭) 12월, 일본은 청에게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된다.

러시아의 이러한 강한 모습을 보고 민씨정권을 비롯한 온건개화파는 청을 저버리고 친러파가 되었고 7월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친러적인 내각을 구성하였다.(3차 김홍집 내각) 이에, 일본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친러파의 우두머리격이었던 명성황후를 낭인들을 통해 시해하고 친일 내각을 세우게 된다.(4차 김홍집 친일내각, 을미개혁 : 연호(건양) 제정, 친위대(서울), 진위대(지방) 설치, 태양력 사용, 단발령)


3) 동학 농민 운동(1894)의 의의와 한계

동학 농민운동은 대내적으로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어 사회체제에 항거하고 갑오 개혁 때 그 뜻이 수용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반외세적 성격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근대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해 미완의 운동으로 끝맺은 안타까운 '운동'이기도 하다.


4) 갑오(1894) 을미(1895) 개혁에 대한 평가

온건개화파 중심으로 정부의 주체적인 근대 개혁이라는 것과 앞서 갑신 정변의 급진개화파나 동학농민운동의 농민층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 또한 권력을 가진 소수층의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었고, 토지 개혁도 하지않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일본의 강요 속에 이루어졌다는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5) 개화 운동의 비교

공통점 : 신분제 폐지, 인재의 고른 등용, 조세제도 개혁

차이점 : 재정의 일원화, 반청적 경향(갑신정변, 갑오개혁)

         토지제도 개혁, 반일적(동학 농민운동)


6) 아관파천(1896)

을미개혁엔 태양력과 특히 단발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종을 필두로하여 머리를 잘리고 그 이하의 양반 유생, 평민을 비롯하여 남자들의 상투를 잘리게 된다. 명성황후 시해와 더불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1896년 1월 을미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인 보초가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하자, 고종은 조선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독살에 대한 히스테릭으로 일절 가공품은 입에 가까이하지도 않았으며, 그가 오로지 허기를 달랬던 것은 서양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던 캔으로 포장된 연유 까먹는 것과 생 달걀을 직접 깨뜨려 먹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다 그는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결정한다.(1896, 아관파천)

갑작스럽게 러시아 공사관 창문을 통해 나타난 고종은 을미개혁(특히 단발령)의 무효를 선포하고 을미의병의 해산을 권고하자 의병들은 해산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몇몇 이권을 러시아 공사에게 넘기기도 하는데, 이에 관해 최혜국에 관련된 모든 국가가 이권을 빼앗아 가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인 침해를 입기도 하였다.


7) 독립협회(1896 ~ 1898)

1896년, 서재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갑신 정변의 주인공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그 역시 급진 개화파에 속했다. 그는 갑오 개혁이 위로부터의 좁은 개혁임을 반성하고 독립협회(1896 ~ 1898)를 조직하여 민중을 계몽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유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고 만민 공동회 등을 통해 민중들의 의식을 높이고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절영도 조차, 한러 은행 폐쇄 등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그 대상은 러시아에 한정되었을 뿐, 미국, 일본 등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역시나 급진 개화파 출신답게 입헌 군주제의 전신격인 중추원 관제(의회 기능정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뒤에 나올 광무개혁 이후, 황제제일을 주장하는 광무정권과 정치적인 마찰(경제, 사회적인 마찰은 없었다.)을 이루어 황국협회와의 패싸움을 구실로 해산하게 된다.


8) 광무개혁(1897)

드디어 1년의 고요 끝에 그가 돌아왔다.(이렇게 말하고 보니, 무슨 아이돌이 컴백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문무백관과 독립협회의 간청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고종이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곳은 경운궁(지금의 덕수궁, '덕수궁'이라는 이름 자체도 일본의 잔재라고 한다.)으로 러시아 공사관의 바로 건너편이다.(언제든지 도망가기 쉽도록. 전에 경복궁 포위 때 호되게 고생한 고종이기에;;) 환궁한 고종은 원구단(환구단이라고도 한다. '원구단'도 일본의 잔재라는데. 확실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황제로 즉위한 곳이니 '환구단'이 맞는 말인 것 같다.)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인기드라마 「궁(宮)」의 영향으로 대한제국이 입헌군주제인양 떠드는 무식한 사람도 있을정도이니ㅡ 하지만 대한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동도서기와 비슷한 입장이다.)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군주제 국가이다. 황제의 전제적인 권한(정치적인 면)만 제외하면 모두 근대지향적인 (경제, 사회)개혁이었다 할 수 있다. 경제면에선 안정적인 조세를 걷기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했고, 지계(地契 : 땅문서)를 발급하여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인정하였다. 근대적 공장과 회사 등도 이 개혁 때 생긴 것이다. 교통, 통신, 의료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앞서 언급한 교육입국조서와 같이 고종은 교육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각종 실업, 기술 학교를 세우고, 유학생도 파견하였다.

갑오 을미 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한만 광무개혁이었지만 역시 황제의 유일한 권한만을 강조하였음으로 복고주의적이고 보수적이었다. 또한 이 시기가 가장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한 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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